정부가 맥주와 막걸리부터 종량세로 우선 전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주 초 주세개편안의 '밑그림'을 공개하는 데 이어 이번주 중반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3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주류 과세체계 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주세법 논의는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 간 '과세 역차별' 문제에서 시작된 만큼 조만간 당정이 발표할 주세개편안에서 맥주의 종량세 전환은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현재 국산 맥주는 제조원가, 판매관리비, 이윤을 더한 값을 과세표준으로 잡고 72%의 세율을 매긴다. 반면, 수입 맥주는 공장출고가와 운임비용이 포함된 수입신고가를 기준으로 과세가 이뤄진다. 따라서 홍보·마케팅 비용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국산 맥주보다 가격 면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다. 국산 맥주가 과세 형평성 불만을 제기한 이유다.
이와 관련, 국회에는 맥주에 대한 현행세율 72%를 폐지하고 세율을 1ℓ당 835원으로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돼 심의 중이며, 정부도 맥주에 대해서는 종량세 전환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맥주와 함께 종량세 전환이 유력 검토되는 막걸리의 경우는 탁주로 분류돼 현재 가장 낮은 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세액이 변하지 않는다면 종량세 전환을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게 업계의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소주는 현행대로 종가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소주(희석식 소주)를 종량세로 전환할 경우 같은 주종인 '증류주'로 묶여 있는 위스키와 증류식 소주의 세금이 지금보다 크게 낮아져 가격이 인하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증류주에서 소주만 떼어내 세금을 적게 매기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 된다. 또한, 모든 주류에 종량세가 적용될 경우 장기적으로 도수가 높은 소줏값의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종량세는 '저도수 저세율, 고도수 고세율'이 원칙이다.
이밖에 기타주류에 속하는 와인의 경우는 가격이 초고가에서 저가까지 천차만별이라 종량세 체계 설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세법 개정안을 심의해 온 국회 기획재정위 관계자는 "종량세, 종가세를 혼용하는 나라도 있기 때문에 맥주에 종량세를 적용하고 다른 주류에는 종가세를 적용하더라도 제도 시행 자체에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사주로 알아보는 내 운명의 상대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