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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근로장려금' 사전예약이 시작됐다. 국세청은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30일까지 사전예약 신청을 받는다고 공지했다.
정기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다.
신청이 완료되면 심사 과정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지급이 결정된다. 정기신정자에 대한 지급일은 9월 말까지다. 기한 후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말 이내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가구원 ▲총소득 ▲재산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총소득 요건은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원 미만이다.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다.
재산 요건은 2018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토지·건물·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 등)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최대 지급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이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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