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이 점포를 폐쇄하려면 사전에 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점포 고객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자동화기기(ATM) 등 대체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25일 은행연합회는 수신전문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절차' 시행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시행안의 세분 기준과 시행 시기 등은 각 은행이 경영여건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시행안에 따르면 은행이 점포 폐쇄 결정을 내리면 영향평가를 시행해 해당 점포의 고객 수와 연령대 분포, 대체수단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지역과 고객의 특성에 적합한 대체수단을 운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동점포와 ATM을 운영하거나 타 기관, 은행과 창구 업무를 제휴할 수 있다. 또한 시행안은 고령층 비중이 높은 경우 고령 고객들이 종전대로 창구에서 통장정리나 입·출금 업무를 볼 수 있게 타 기관이나 은행과의 창구 업무를 제휴하도록 권장했다. 은행은 최소한 점포 폐쇄 1개월 전부터 해당 점포 이용 고객에게 문자, 전화, 우편, 이메일 등을 활용해 해당 사실을 안내하고 내점 고객들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당초 금융당국은 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은행 지점 폐쇄절차 모범규준'을 제정하려고 했으나 영업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업계 반발에 밀려 강제성이 떨어지는 '공동절차 시행안'으로 후퇴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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