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부터 '14'로 시작하는 수신자(기업) 요금부담 전용 대표번호 서비스가 시작된다.
통신사업자는 3개월간 준비해 오는 19일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게 됐다. 기업 요금부담 번호를 도입하려는 기업은 각 통신사업자에 신청하면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이번 무료 대표번호 신설로 고객의 통화료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며 "무료 대표번호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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