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골드만삭스의 자회사를 비롯한 국내·외 금융사 4곳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한편, 증선위는 지난 2월 GSII와 함께 외국 자산운용사인 'OLZ AG, Kepler Cheuvreux S.A.', 국내 금융투자회사 씨지에스 씨아이엠비증권 등 3곳에도 불법 공매도를 이유로 각 4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금융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도 금감원이 건의한 3600만원보다 늘어난 것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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