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배우자외도 알게 된 후 3년 이내 상간자 소송 진행해야…이혼전문변호사 도움 필요

박아람 기자

기사입력 2019-03-19 09:55



배우자 외도를 알게 된 후, 이혼은 망설이지만 상간녀 혹은 상간남은 어떻게든 혼내주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배우자와 상간녀 혹은 상간남의 외도를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증거가 있다면 상간녀나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해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간통죄가 폐지된 후 법적으로 상간자를 응징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에 따라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고려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따져보는 것이 좋다. 주로 내 배우자는 용서해도 상간녀 또는 상간남을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데 이때 용서하기로 했던 배우자와의 관계가 크게 나빠질 수 있다.

가정을 유지하려고 애써 가라앉힌 배우자에 대한 분노가 다시 치밀어오르기 때문이다. 외도를 알게 된 지 얼마 안 돼 감정이 휘몰아치는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외도한 배우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기간은 고작해야 몇 개월이다. 외도한 사실로 계속 들볶이느니 차라리 이혼하겠다는 뜻을 내세워 결국 이혼에 이르기도 한다. 한쪽에서는 상대의 외도 때문에 큰 상처를 입었으니 계속 반성하라 하고, 다른 쪽은 언제까지 불편해야 하냐며 싸움이 이어진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다. 화가 끓고 배신감으로 잠을 못 이룰수록 잘 따져보아야 한다. 법무법인 SH 이혼가사팀(구, 서화법률사무소) 은 배우자 외도를 알게 됐을 때 감정에 휩싸여 저지르기 쉬운 대표적인 실수를 설명했다.

우선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복수심으로 주변인에게 외도 사실을 알렸다가 명예훼손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할 때도 성립한다. 외도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법적 조언을 얻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다가 되레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를 꼼짝 못 하게 몰아세우고 싶은 마음에 수단을 가리지 않고 증거를 모으다가 자칫 이혼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합법적인 증거 자료는 상간자의 자백이 담긴 녹음, 배우자와 공유하는 휴대폰, 노트북, 이메일 등이 있다. 애정 표현이 담긴 SNS 기록도 충분한 증거가 된다.


상간자의 정확한 인적 사항을 고소 당시에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계좌번호나 자동차 번호 등 인적 사항을 조회할 수 있는 정확한 한가지 자료만 있다면 소송 과정에서 사실조회로 충분히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

수년간 이혼 법률 상담과 소송을 진행한 법무법인 SH(구, 서화법률사무소) 이혼가사팀은 "배우자 외도로 이혼 소송이나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다가 법을 몰라 되레 가해자가 되어 몸고생과 마음고생이 심해지는 안타까운 사례를 자주 본다"며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 배우자 외도를 알게 된 단계부터 이혼 전문 변호사의 법적인 도움을 받기를 권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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