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정을 종료하거나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도록 했던 구글 이용약관이 시정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회원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사업자가 광범위하게 허락받거나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한 후에도 해당 저작물을 보유·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온라인사업자 측의 콘텐츠 삭제나 계정종료는 사유가 구체적·합리적이어야 하며 이용자에게 알린 후 시정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봤다.
현재까지 구글은 유튜브에 부적절한 영상이 올라왔다고 판단한 경우 사전통지 없이 해당 콘텐츠를 제거하거나 계정을 종료해왔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 어려워진 셈이다.
구글은 물론 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 등도 공정위로부터 지적받은 불공정약관을 자진 시정 중이다.
이메일을 들여다보는 등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나 포괄적인 면책조항,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한 부당 재판관할 조항, 부당 환불 불가 조항 등은 자진 시정 항목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구글은 개인정보 수집범위에서 이메일을 제외했고 카카오도 환불 불가 약관을 삭제했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공정위가 구글코리아가 아닌 구글 본사의 불공정약관을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전 세계적으로도 경쟁당국이 콘텐츠 제작 침해 관련 조항을 시정하거나 권고한 것은 처음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무료로 보는 명품 사주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