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령자의 보험가입·갱신 때 실제 건강상태를 평가한 '건강나이'를 기준으로 위험률을 측정해 보험료를 깎아주는 제도가 마련된다.
또한 금감원은 유병력자 전용 보험의 보장내용을 다각화하는 등 '보험 취약계층' 서비스를 늘리도록 보험사들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조만간 손해사정법인들을 상대로 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부적절한 손해사정 등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삭감하는 관행을 엄중하게 제재하려는 목적에서다. 주로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의 지급기준 적용실태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실손보험 등과 관련해선 진료비·진단서 허위청구 등으로 새는 보험금을 막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동 기획조사를 병행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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