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부산 이혼전문 신상효 변호사 "부정행위와 간통은 달라 외도 인정 범위는"

신대일 기자

기사입력 2019-03-14 15:04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외도'와 법정에서 인정하는 '외도'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법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를 떠올리면 보통 간통 정도라고 생각하기 쉽다.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에 따라 부정행위를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명시한다.

즉 '부정행위'란 정조 의무를 위반한 개념으로 간통보다는 훨씬 넓은 개념이다. 다른 말로 하면 성관계가 없어도 부정한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최근 부정행위로 인정된 사례를 보면 이메일이나 문자 등 연락을 지속하며 서로 애정을 표시한 경우, 상간녀 혹은 상간남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경우, 함께 여행을 다녀온 경우, 상식에 어긋날 정도로 매일 연락을 주고받고 배우자를 속이고 만나는 경우 등이다.

실제로 주요 이혼 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비중이 소폭 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한 건수는 7528건으로 전체 이혼 중 7.1%를 차지하며 2010년 이후 7년 만에 오름세로 바뀌었다.

상간녀 혹은 상간남과 모텔 로비까지 갔다가 돌아왔을 뿐이라는 주장은 통하지 않는다. 실제 재판에서 성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모텔에 함께 가는 친밀한 사이라고 인정, 부정한 관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흐름은 지난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두드러졌다. 간통죄란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 즉 상간녀 혹은 상간남과 성관계를 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것이다.

이제 배우자의 외도는 민사상 위자료 청구로 다룰 수 있을 뿐이다. 물론 간통죄가 있을 때도 민사상 청구는 당연히 가능했다. 즉 과거에 간통죄로 상대방을 처벌하려면 범죄의 구성 요건인 성관계에 대한 증거가 필요했다. 형법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목적인 법으로, 입증이 매우 엄격하다.

과거에 모텔 근처에서 몰래 지켜보다가 경찰과 모텔방에 급습, 배우자와 상간녀 혹은 상간남의 사진을 찍는 전형적인 모습이 자리 잡은 이유다.

간통죄가 없어진 지금, 부정행위와 외도를 잘 따져서 이혼소송을 준비할 때다. 상간남, 상간녀 소송이라고 쉽게 부르지만 용어에서 오는 오해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

부산 지역 이혼 전문변호사 신상효 변호사(신상효 법률사무소)는 "외도 증거를 잡겠다고 배우자 소유의 자동차나 스마트폰에 위치 추적 장치를 몰래 설치하다가 되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스마트폰 잠금장치 패턴과 비밀번호를 알아내 메신저나 이메일을 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침해행위) 위반으로 역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신상효 변호사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과 상간녀 혹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동시에 청구하는 추세지만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만 진행하는 것도 가능해 여러 경우를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미성년 자녀를 두었다면 자녀 양육권을 두고 긴 법정 싸움이 이어질 수 있다. 이혼 결심 못지않게 법적 문제로 속앓이 할 수 있는 만큼 이혼 전문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실질적인 조언을 듣는 것을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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