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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상조업체 15곳 등록 말소…공정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통해 피해자 구제

이정혁 기자

기사입력 2019-03-12 14:16


자격 미달 상조업체 솎아내기가 진행되면서 이달 중으로 상조업체 15곳의 등록이 말소된다.

약 7800명의 상조업체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피해액을 보전하고 집단소송을 지원하는 등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12일 자본금 증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이달 등록 말소 처분을 앞둔 상조업체가 최대 15곳이라고 밝혔다. 해당 상조업체는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히든코리아, 대영상조, 아너스라이프, 예스라이프, 클로버상조, 사임당라이프, 대한해외참전전우회상조회, 삼성문화상조, 미래상조119(대구), 삼성개발, 삼성코리아상조, 미래상조119(경북), 에덴기독교상조, 지산 등이다.

2016년 1월25일 개정된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의 자본금 기준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24일부터 새로운 자본금 기준을 적용했다.

이들 업체는 개정 할부거래법의 자본금 기준인 15억원을 충족하지 못했다. 대부분 회원 규모 400명 미만의 소형업체지만, 전체 피해자 수는 7800명 수준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들이 해당 상조업체에 납부한 선수금은 총 53억300만원 상당이다. 공정위는 피해가 예상되는 회원수가 전체 회원수 대비 많지 않다는 점에서 '상조 대란'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공정위는 우선 상조공제조합에서 운영하는 대체서비스인 '안심서비스'와 '장례이행보증제' 등을 이달 안에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통합할 계획이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입한 상조업체가 등록 말소되더라도 기존에 낸 금액을 전부 인정받은 채로 새 상조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해당 업체가 선수금 50%를 제대로 예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누락금액의 절반을 가입자가 부담하면 된다.

공정위는 또 상조업체 폐업 후 소비자가 피해보상금 외 선수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집단소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향후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조업체의 소비자 납입금 보전 의무도 강화한다. 지금처럼 가입자가 직접 은행에 물어야만 선수금 보전현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상조업체가 의무적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본·미국 등에서는 회계지표를 기준으로 국가가 상조회사를 관리하고 있다"며 "국내 상조업체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지표를 발굴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현재 일본의 경우 상조회사의 부채비율이 90%가 넘는 경우 1차 경고를 하고 100%가 넘는 경우 영업중단조치, 심각한 경우에는 영업취소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조공제조합도 손 본다. 공제조합이 일정 수준의 보상금 지급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할 계획이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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