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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원한다고 느꼈다”…고객 성폭행 마사지사 징역 5년

박아람 기자

기사입력 2019-03-11 09:49


사진=연합TV뉴스 캡처

마사지를 받으러 온 여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사 김모(5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17년 경기도 고양시 한 마사지샵에서 마사지사로 근무한 김씨는 마사지를 받으러 온 여성들의 은밀한 부위를 만지거나(유사강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기를 풀어준다"는 식으로 피해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저항이 없으면 강간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를 받고서 피해자 중 한 명에게 "당신의 눈빛, 몸짓 하나하나가 내게 뭘 원한다고 느꼈다. 결국 법원까지 가면 진실공방을 하게 될텐데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다 알게 되면 나나 당신이나 곤란해지지 않겠느냐"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김씨는 이후 법정에서도 합의 하의 성관계였고,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김씨가 범행 전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더라도 기습적으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반항을 억압했으므로 이는 강간죄에 있어 폭행에 해당한다"며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힘이 되게 세서 내 목을 꺾어버리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서웠다'고 하는 등 핵심 피해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또 피해자는 범행 당일 입었던 속옷 등을 세탁하지 않고 이틀 뒤 해바라기센터에 제출했는데 이는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한 사람이 하는 행동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김씨는 항소심에서도 강간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며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 했다. 또 유사강간 피해자와는 합의를 했기 때문에 형을 깎아 달라는 요청도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실관계는 1심에서 맞게 판단했다"며 "또 김씨가 유사강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인정되지만 성폭행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한 데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한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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