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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를 받으러 온 여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김씨는 경찰 조사를 받고서 피해자 중 한 명에게 "당신의 눈빛, 몸짓 하나하나가 내게 뭘 원한다고 느꼈다. 결국 법원까지 가면 진실공방을 하게 될텐데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다 알게 되면 나나 당신이나 곤란해지지 않겠느냐"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김씨는 이후 법정에서도 합의 하의 성관계였고,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김씨가 범행 전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더라도 기습적으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반항을 억압했으므로 이는 강간죄에 있어 폭행에 해당한다"며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는 항소심에서도 강간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며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 했다. 또 유사강간 피해자와는 합의를 했기 때문에 형을 깎아 달라는 요청도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실관계는 1심에서 맞게 판단했다"며 "또 김씨가 유사강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인정되지만 성폭행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한 데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한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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