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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가 2월부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전격 개선하며 불법 경마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2019년 한국마사회가 중점 추진 사업으로 선정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첫 신호탄이다.
또한, 신고를 많이 할수록 가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2회 신고 시 포상금의 10% 가산, 3회 20% 가산, 4회 이상 신고 시 30%를 가산하여 누적 신고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단, 가산 후 총 지급액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최대 1억 원까지다.
불법 경마 온라인 이용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경마 사이트 신고포상금 제도도 개선했다. 신고한 불법경마사이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폐쇄되면 1건당 5만 원씩 지급된다. 이전에는 한명이 연간 최대 100만원(20건)만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최대 200만원(40건)까지 받을 수 있다.
참고로 2018년 한 해 동안 290건이 제보됐다. 이 중 113건에 대해 단속이 이뤄졌다. 포상금 지급액은 총 4억 6000여 원에 달한다. 올해 포상금 제도 개선에 따라 더 많은 신고가 예상되며, 이번 대책이 불법 경마 근절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경마계 안팎에서 나온다.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은 "지능화, 은밀화 되고 있는 불법 사설 경마를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 현재 1억 원인 최대 포상금을 5억 원으로 인상하는 법 개정도 준비 중에 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제보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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