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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효과'로 가맹거래 갑을관계 개선 뚜렷

이정혁 기자

기사입력 2019-01-31 10:03


가맹거래 갑을관계가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가맹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작년 상반기 거래 관계가 전년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 가맹본부 195개, 가맹점 2509개를 서면 설문조사한 결과다.

조사결과를 보면 거래 관행이 전년보다 개선됐다고 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2018년 86.1%로 2017년의 73.4%보다 12.7%포인트 뛰었다. 앞서 2016년의 64.4%에 견줘보면 21.7%포인트 나아졌다.

공정위는 2017년 6월 김상조 위원장 취임 후 집중했던 가맹 분야 갑을관계 대책이 가맹점주의 경영여건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인테리어 등을 새로 해 가맹점주에게 부담이 되는 '점포환경개선' 실시 건수는 작년 1250건으로 전년보다 17.4% 줄었다. 가맹본부가 부담한 점포환경개선 비용은 평균 1510만원으로 전년보다 36.2% 증가했고, 본부 부담 비율 역시 전년 45%에서 작년 63%로 늘었다. 점주의 비용 부담이 줄었다는 뜻.

또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않거나 침해를 당하는 등 가맹본부의 법 위반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14.5%로 전년보다 1.0%포인트 줄었다. 그러나 영업지역을 보호하고 있다고 응답한 영업본부의 비율은 100%로 갑과 을의 입장 차이가 나타났다.

편의점 업종 영업시간 단축 현황을 보면 작년 총 2679곳 점주가 단축을 신청해 95.1%인 2547곳에서 허용됐다. 편의점본부가 영업시간 단축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답한 편의점주 비율은 8.2%로 전년보다 5.1%포인트 늘었다.

가맹계약 중도해지 건수는 3353건이었다. 이 중 위약금이 부과된 건은 9.4%(315건)로 전년보다 4.8%포인트 증가했다. 위약금 부과 315건 중 91.7%인 289건은 편의점에 집중됐다.


광고·판촉행사와 관련해 집행내역을 통보하는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76.8%였다. 가맹점주 중 이 내역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8.8%였다.

이 밖에 협상력이 약한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정위가 만들어 보급하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가맹본부는 91.8%인 180개였다.

공정위 측은 "이번 결과를 토대로 법 위반을 했거나 그러한 행위가 의심되는 분야는 직권 조사를 할 계획이다. 또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업계 간담회나 관련 법령·제도 개선 등으로 풀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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