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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안마의자 1위 업체인 바디프랜드가 세계 최초로 성장기 청소년용 안마의자를 선보였지만 해당 제품의 임상시험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올 상반기 코스피 상장을 앞두고 있는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경영진의 갑질 행위로 소비자들을 한 차례 실망시킨 가운데 직접적인 제품에 대한 실증도 없이 신제품을 출시했다는 논란까지 더해지며 기업 이미지 훼손이 불가피해 졌다.
'하이키'는 최근 인기 드라마 'SKY 캐슬'(JTBC)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바디프랜드가 이 드라마에 PPL(제품간접광고)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녀가 있는 시청자라면 특히 눈길이 갈 만한데 ,이 제품에 고유의 마사지 기능 뿐만 아니라 키 성장에 도움이 되고 집중력을 높여 성적까지 올려줄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구입을 심각하게 고민해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하이키'가 청소년의 키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하체쑥쑥과 상체쑥쑥, 전신쑥쑥 등으로 구성된 쑥쑥프로그램이 주요 기능이기 때문이다. 바디프랜드 측은 최근 열린 '하이키' 발표회에서 "성장판 주변 마사지를 통한 혈액순환 등을 통해 성장호르몬이 증가한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 점들을 확신하고 있어서 안마의자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하이키'를 사용한 청소년의 키가 어느 정도까지 자랐는지, 해당 제품을 사용하면 얼마나 클지에 대한 수치는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이와 관련한 임상시험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디프랜드가 임상시험 결과지를 받아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제품을 시장에 내놓은 것.
이와 관련 바디프랜드 측은 "'하이키'는 키 성장을 위한 성장판 자극 기능을 갖는 안마의자로 특허를 취득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특허 취득이 곧바로 키 성장에 효과가 있다는 실증적 자료가 되지는 못한다.
이에 바디프랜드 측은 "현재 임상시험이 두 병원에서 진행 중이다. 참가자는 70명 규모로 한 곳에서는 6개월, 다른 곳은 1년 정도 있어야 완전한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며 "결과가 나오는대로 다시 발표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제품을 쓰고 나서 기대한 만큼 키가 크지 않거나 임상시험에서 키 성장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 대한 보상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지금 경영진에서 어떻게 할지 판단을 하고 있다. 아직 임상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대비를 해야하는 만큼 종합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는 애매한 답을 내놓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안마의자를 통한 성장판 마사지의 부작용에 대한 검증 역시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최근 안마의자 사용자 중 강한 압도로 인해 외상을 입는 피해 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골격이 채 완성되지 않은 청소년이 안마의자로 성장판 마사지를 받아도 별다른 부작용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임상시험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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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는 '하이키' 출시와 함께 본격적인 홍보전에 돌입했다. 설을 앞둔 만큼 지면 광고에는 '세뱃돈 보다 하이키, 사랑하는 손주에게 키와 성적을 선물하세요'라는 문구를 내걸었다. 또 지난 19일에는 사(私)교육의 메카로 통하는 대치동에 하이키 전용관을 오픈하기도 했다. '하이키'의 주소비층이 자녀의 키와 성적에 관심이 높은 학부모들임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바디프랜드의 '하이키' 광고는 과장광고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성장판 마사지 기능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키 성장에 도움이 되는 듯 광고를 했고, 또 다른 기능인 브레인 마사지가 집중력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만 자녀들의 성적까지 높여주는 것은 또다른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바디프랜드 측은 "사전에 사내 법무팀을 통해 광고 문구가 광고법에 위반 되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비자 판매가격이 398만원에 이르는 고가의 제품을 임상시험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학부모들이 가장 관심있어할 '성적'과 '키'를 전면에 내세워 광고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 '하이키'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바디프랜드가 과학적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하이키'를 섣불리 출시한 것을 두고, 올 상반기 코스피 상장을 앞두고 무리하게 기업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바디프랜드 박상현 대표가 상장을 위해 '무리수'를 던졌다는 것. 이런 가운데 '하이키'가 여러 논란에 휘말린다면 상장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도 있다.
여기에 지난해 불거진 바디프랜드 경영진의 갑질 행위도 상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8월 박상현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은 회사 내부 문건의 외부 유출자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는 소식으로 구설에 오른바 있다. 또 지난해 상반기에는 직원들에게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강제적으로 참여토록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갑질 논란과 관련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퇴사자 분들의 일방적 주장이 확대재생산된 측면이 많다. 다만 빠른 시간 안에 회사가 커지다보니 내실 다지기 측면에서 미진했던 부분도 있었을 것이다"며 "논란 이후에는 바디프랜드 발전위원회 등을 통해 직원들의 고충을 듣고 개선하는 절차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발생한 갑질 논란에 이번 '하이키'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자칫 '헬스케어 대표 기업'으로서 바디프랜드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지적 또한 업계서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안마의자 시장의 65%를 차지한 바디프랜드에게 코스피 상장은 분명 중요한 이슈이다. 하지만 지금은 직원들과 소비자를 먼저 생각하는 자세가 더욱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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