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망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 전 행장을 법정구속했다.
한편 이 전 행장과 함께 기소된 전 국내부문장(부행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전 인사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직원 2명은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1명은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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