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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값 일제히 인상…스트리밍·다운로드 결합상품 최대 30% 올라

이정혁 기자

기사입력 2019-01-02 08:34


새해 시작과 함께 음원값이 일제히 올라 음악 듣기가 더 힘들어졌다.

멜론, 지니뮤직, 벅스뮤직 등 국내 스마트폰 음원 업체들이 새 저작권 징수규정이 적용되는 1일부터 요금을 올렸다.

새 규정은 음원 스트리밍(실시간 듣기)에서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는 비율을 종전의 60%에서 65%로 5%포인트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다운로드 패키지인 '묶음 상품'의 할인율도 축소됐다. 30곡 다운로드가 가능한 묶음 상품은 작년까지 할인율이 50%였으나 올해는 40%, 내년엔 20%로 줄고 2021년에는 아예 폐지된다. 50곡 상품의 할인율 역시 작년 59.1%에서 올해 50.9%로 줄고 2021년에는 0%가 된다.

업체들은 1만원당 500원꼴이어서 비교적 원가 인상 부담이 덜한 스트리밍 요금은 대부분 동결하거나 소폭만 인상했지만, MP3 파일 다운로드가 포함된 결합상품 요금은 비교적 큰 폭으로 올렸다.

시장 점유율 1위 업체 멜론은 모바일 무제한 듣기에 MP3 파일 50곡 다운로드가 결합된 상품의 한 달 이용권을 작년 월 1만5500원에서 올해 2만원으로 약 30% 인상했다. 정기 결제 시 1만9000원이며, SK텔레콤 이용자는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모바일 기기 무제한 듣기가 가능한 '모바일 스트리밍 클럽'은 7400원으로 동결됐다.

지니뮤직은 스마트폰 전용 요금 '스마트 음악감상'을 7400원, '무제한 스트리밍 음악감상' 상품을 8400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600원씩 인상했다.

벅스뮤직은 '모든 기기 무제한 듣기+30곡 다운로드' 요금(정기 결제)을 월 8400원에서 9400원으로 올렸다. 모바일 스트리밍만 이용하면 5400원으로 동일하다.


음원 값 인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묶음 상품의 할인율이 해마다 계속해서 줄어드는 데다 결합상품(스트리밍+다운로드) 중 스트리밍 서비스에 적용되는 할인율(50%)도 내년까지만 유지하고 2021년부터는 사라지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해부터 자동결제 방식으로 음악을 듣고 있는 가입자는 현재 지불하는 가격으로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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