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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 삼성물산 감리로까지 이어지나…후폭풍 예의 주시

이정혁 기자

기사입력 2018-11-29 08:45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 사건의 후폭풍이 금융당국의 삼성물산 감리로까지 이어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감리를 벌인다는 것은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과정 간 연관성을 겨냥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와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고발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봐가며 판단한다는 입장이어서 당장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에는 착수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관계당국 등에 따르면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삼성물산 감리 관련 질의에 "감리 착수에 한계가 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삼성물산이 공정가치를 부풀린 것이 나온다면 감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다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돕기 위한 것이라는 혐의가 포착된다면 움직일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감원도 증선위와 같은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장 삼성물산 감리를 할 순 없을 것 같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앞서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의 경우 검찰이 먼저 수사를 하고 나서 금감원이 감리에 들어갔던 사례를 들었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다소 주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처럼 삼성물산의 회계처리 과정에서 뚜렷한 혐의를 과연 찾을 수 있느냐에 의구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삼성바이오의 경우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며 자회사 주식에 대해 공정가치 평가를 진행했다. 이로 인해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가치는 3000억원에서 4조8000억으로 커졌다.

증선위는 이를 두고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했다. 보유 지분가치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는 지배력 판단에 대한 변경이 있을 때만 허용된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설립 당시부터 삼성바이오의 관계회사였기 때문에 2015년 회계처리 기준을 바꿀 이벤트가 있을 수 없고 당연히 공정가치로 평가할 이유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가 회계처리기준을 바꿀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도 회계를 바꿔 부정을 저질렀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통합 삼성물산의 경우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라는 이벤트가 있었고 합병은 공정가치 평가 사유 중 하나여서 제일모직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 지분가치에 대해 공정가치 평가를 한 것은 회계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판단의 핵심 기준인 공정가치 평가만 보면 통합 삼성물산에서 특별한 감리 이유를 찾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러나 통합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 지분가치를 평가하면서 뻥튀기한 경우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만큼 진행 경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반면 참여연대와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이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에서 삼성바이오는 중요 변수였다. 두 기업의 합병 주식 교환비율은 제일모직 1, 삼성물산 0.35로 정해졌는데, 제일모직이 상대적으로 고평가 받은 배경엔 삼성바이오가 있었다. 당시 삼성바이오는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다.

제일모직 기업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삼성바이오가 약 2조원의 이익을 내는 우량회사로 평가받았다. 합병 비율이 제일모직 주주에게 유리하게 책정되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이득을 봤다. 당시 그는 삼성물산 지분은 전혀 없었지만 제일모직 지분은 23.2% 보유했다. 제일모직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꿔주는 합병 비율 아래, 이 부회장은 합병 과정을 거쳐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지분율 16.5%)에 올랐다.

이에 참여연대와 박용진 의원 등은 삼성바이오와 삼성 미래전략실이 삼성바이오 가치 부풀리기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이 순탄하게 진행되도록 회계를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단 금융당국이 삼성물산 감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시선은 검찰 수사 쪽으로 쏠리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증선위가 고발한 분식회계 혐의 사건을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7월 증선위가 공시 누락을 이유로 삼성바이오를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를 벌여왔던 곳이다.

검찰은 일단 증선위 고발 내용과 금감원 감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뒤 고의 분식회계 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검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과정 연관성까지 수사를 확대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법조계와 금융권에서는 단순히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넘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이 부회장의 승계 과정 연관성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본격적인 수사 착수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산하 특수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전력을 쏟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삼성바이오를 둘러싼 수사는 내년에나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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