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이 아니라는 정신감정 결과가 처음 나왔다.
법무부는 15일 "김성수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사건 당시의 치료경과 등에 비춰 봤을 때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국립법무병원은 정신과 전문의 등 감정 전문요원을 통해 김성수에 대한 각종 검사와 면담, 행동 관찰을 진행하고 이런 결과를 내놨다.
이날 감정 결과로 향후 재판부가 김성수의 정신병력이 범행과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은 낮아졌다.
한편 피해자 신모 씨의 유족과 변호인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법률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성수의 동생 김모 씨를 살인 혐의의 공범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 김호인 변호사는 "현장 영상을 보면 동생이 피해자를 잡고 있고 김성수가 피해자 뒷덜미 쪽을 망치질하듯 때리는 장면이 나온다. 이때 김성수가 칼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피해자의 뒤통수와 목 뒷덜미 부위에 다수의 상처가 발견됐다는 부검감정서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동생 김 씨에 대해 살인 혐의가 아닌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법무병원에서 김성수의 신병을 넘겨받는 대로 수사를 마무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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