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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만원 숙박상품 취소수수료가 7만6천원?…공정위, 티몬에 경고

이정혁 기자

기사입력 2018-11-15 10:15


취소 수수료를 미리 공지했더라도 위약금이 과도하다면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모바일 커머스 기업 티몬이 숙박 예약 소비자에게 부당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했다며 '심사관 전결 경고' 조치를 취했다.

티몬은 지난해 한 소비자에게 제주도 호텔 숙박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고서 취소 요청에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해당 소비자는 두 가지 숙박 상품을 구매하고서 2∼3일 뒤 취소했다. 실제 숙박 날은 7일 이상 남아 있는 시점이었다. 하지만 티몬은 12만원 상당 상품에 7만6000원, 32만원 상당 상품에 5만원의 취소수수료를 각각 부과한 뒤 차액만 돌려줬다. 소비자는 이러한 취소수수료가 부당하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티몬은 공정위에 "판매 전 상품안내에 이미 취소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해명했지만, 공정위는 이 취소수수료 부과 자체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지 않는 등 요건을 충족한다면 계약 뒤 7일 이내에 통신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한 상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통신판매업자가 반환이 필요한 비용만 소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례에선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까지 청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취소수수료 금액이 실제 취소에 필요한 비용을 크게 넘어섰기 때문이다.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한 공정위는 다만 티몬이 위반 행위를 스스로 바로잡았거나 바로잡으려 노력했다는 점을 고려해 심사관 전결 경고를 내렸다. 심사관 전결 경고는 위원회에 상정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 사건을 조사하는 심사관 단계에서 경고처분을 내리는 제도다.

티몬은 당시 해당 소비자에게 두 건의 숙박 예약 중 한 건에 대해서는 취소 수수료를 돌려줬지만, 나머지 한 건은 소비자가 사이트를 탈퇴해 환급할 수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숙박공유업체인 에어비앤비와 외국계 호텔 예약사이트 아고다·호텔스닷컴·익스피디아·부킹닷컴의 환불 불가나 과도한 위약금 약관 조항이 부당하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계약 체결 시 약관을 유심히 살펴보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증빙자료를 갖춰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며 "손해를 돌려받기를 원한다면 일차적으로 한국소비자원의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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