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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키를 크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일부 건강기능식품에서 과도한 당류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2017년 식약처에서 작성한 '건강기능식품 상시적 재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황기추출물 등 복합물(HT042)은 1일 기준 섭취량 1.5g씩 매일 12주간 섭취하면 비섭취군 대비 키가 3.3mm 더 큰다는 인체적용시험을 토대로 기능성 원료로 인정을 받았다.
현재 이 인정물질은 4개 판매사(그림 참조)에 제공되고 있으며 각 사별로 별도의 추가 성분을 함유, 배합한 제품을 판매 중인데 생약추출물 특유의 맛을 상쇄하기 위해서 탄수화물 중 비교적 분자가 적은 당류(포도당, 과당, 설탕 등)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D사' 제품의 경우, 당류를 유일하게 별도 표기한 제품으로 1일 당류 섭취량의 성인 기준 20%에 해당하는 10g이 함유되어 있다. 나머지 3개사의 제품은 함량표 기재상 광의적 포괄 물질인 탄수화물로 표기하고 별도의 당류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문제는 4개사 모두 표기된 탄수화물의 함량의 경우, D사 제품이 19g, J사 제품이 16g, K사 제품이 13g, L사 제품이 3g을 각각 함유하고 있다고 표기되고 있는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품 전체 섭취량 대비 일일 섭취량의 상당량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업체들이 키 성장 관련 건강기능식품이라며 판매하는 제품들이 '먹기 좋은 맛'에 집착한 나머지 단맛으로 소비자의 건강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아이들이 먹는 건강기능식품이라면 더더욱 이와 같은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세계 각국 '설탕을 줄여라' 노력… WHO 권고 섭취량은 성인 기준 1일 50g 이하
WHO(세계보건기구)에서는 섭취 열량의 10%미만 즉, 성인이 1일 섭취하는 일반적 열량인 2,000kcal 기준 50g 미만이며, 소아 청소년은 그 절반인 25g 미만으로 당류를 섭취토록 권고하고 있다.
최근 영국에서는 청소년에게 에너지음료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일정 연령 기준을 설정한 뒤 이들에게 에너지음료를 판매할 경우 최대 2,500파운드(한화 약 36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러한 판매 금지 배경에 대해 테레사 메이 총리는 "소아 청소년 비만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건강 위협 요인 중 하나"라며 "소아 청소년의 설탕 소비를 줄이기 위해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단 영국뿐만 아니고 세계 각국에서는 소아비만 등 건강 관리에 소요되는 사회비용의 급증에 제동을 걸고자 당류 섭취량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국, 2016년 '제1차 당류 저감 종합 계획'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10~2012년 3년동안 우리나라 국민의 당류 섭취량을 조사하였는데 2012년 기준 1일 평균 총 당류 섭취량이 65.3g으로 많은 편이며 가공식품의 섭취가 증가하여 지금은 그보다 높을 것으로 추산한다.
특히 6~11세, 12~18세에 해당하는 소아 청소년은 가공식품을 자주 접하는데 식약처에서는 당류 섭취 권고량보다 10%이상 더 섭취할 경우 각종 성인병 발병률이 비만 39%, 고혈압 66%, 당뇨 41% 가까이 높아진다고 보고하고 당류 저감 계획을 수립했다.
지난 2016년에는 '제1차 당류 저감 종합 계획'을 발표하고 당류 섭취량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 청소년의 키성장에 도움을 준다는 국내 일부 키성장 건강기능식품에 적지 않은 양의 당류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앞으로 관계 당국의 세심한 관심과 관리가 요구되는 한편,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