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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살인·사체유기 혐의 기소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8-10-24 16:55


태국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자신이 고용한 20대 프로그래머를 살해하고 도주한 조직폭력배가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신응석)는 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모(33·별건구속)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태국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김씨는 자신이 고용한 개발자 임모(당시 24)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15년 11월 20일 윤모(태국교도소 수감 중)씨와 공모해 임모(당시 24세)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두개골 함몰 등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파타야에서 차량으로 30분 거리에 있는 한 리조트 주차장에 임씨의 사체가 있는 차량을 주차하고 도주한 혐의도 받는다.

사건 직후 윤씨는 현지 경찰에 붙잡혔지만, 김씨는 베트남으로 도주해 2년 4개월간 수사망을 피해오다 현지 수사 당국의 협조로 올해 4월 국내로 송환됐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SBS 시사 다큐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 방영되면서 국민적 관심을 모은 바 있다.

검찰은 김씨를 감금·강요·도박장 개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뒤 살인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경찰을 통해 인터폴 협조를 받아 윤씨의 태국법원 공판기록, 부검감정기록 등을 추가로 확보해 김씨를 기소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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