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가 다음 달 6일부터 6개월 동안 15% 내려간다. 휘발유 50리터를 주유할 경우 기름값은 6150원을 덜 내게 된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로 6개월간 2조원의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가 상승과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및 서민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를 한시 인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일 가격보고 제도를 통해 유류세 인하분이 적시에 반영되는지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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