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5곳 중 2곳은 신입을 채용할 때 채용공고에 공개하지는 않지만 평가에 반영하는 자격조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실제 평가에 반영하는 자격조건들을 비공개로 하는 이유는 '절대적 기준은 아니라서'(50.4%,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계속해서 '굳이 밝힐 필요가 없어서'(43.3%), '법적으로 금지된 조건이라서'(32.6%), '회사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19.1%), '공개 시 지원자 감소가 우려돼서'(9.9%) 등을 들었다.
하지만 비공개로 평가하고 있는 자격조건이 당락에 미치는 영향은 평균 41.7%인 것으로 집계됐다. 비공개 자격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탈락시키는 경우도 38.2%나 됐다.
우대조건은 '자격증'(48.9%, 복수응답), '전공'(38.7%), '인턴 등 경험'(31.6%), '거주지역'(21.8%), '어학성적'(12.9%), '학력'(12%), '나이'(8%), '수상 경력'(5.3%), '군필 여부'(4.9%), '성별'(3.6%), '학벌'(3.6%) 등의 순으로, 직무 관련한 사항 외에도 다양한 조건이 존재했다.
필수조건은 '자격증'(33.3%, 복수응답), '전공'(32.4%), '학력'(25.5%), '인턴 등 경험'(13.7%), '나이'(11.8%), '거주지역'(10.8%), '어학성적'(10.8%), '군필 여부'(8.8%), '결혼 여부'(5.9%), '성별'(4.9%), '학벌'(2.9%) 등의 순으로 우대조건과 비슷한 결과로 나타났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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