뷔페서 상추·귤·김치 등은 재사용이 가능하나 초밥·케이크·튀김은 재사용할 수 없다는 식약처의 '위생 가이드 라인'이 나왔다.
바나나·귤·리치 등 과일류, 땅콩·호두 등 견과류와 같이 외피가 있는 식품으로, 껍질째 원형을 보존하고 있어 기타 이물질과 직접으로 접촉하지 않은 경우에도 다시 쓸 수 있다.
땅콩·아몬드 등 안주용 견과류와 과자류, 초콜릿, 빵류 등 손님이 덜어 먹을 수 있게 진열한 건조 가공식품의 경우도 다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음식물을 진열할 때는 음식 간에 이물 등이 혼입되거나 교차 오염되지 않게 20㎝ 이상 충분히 간격을 두도록 했다.
이외에 2시간 이상 진열된 음식은 전량 폐기해야 하고, 남은 음식물을 새로 교체하는 음식물에 담아서 같이 제공하지 못한다.
한편 식약처는 뷔페식당의 진열음식 재사용 여부 등 위생 수준을 진단하고자 대형·프랜차이즈 뷔페식당 20곳을 대상으로 8월 14∼31일 실태조사를 벌였으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번에 음식물 재사용 기준과 조리·진열·보충 등 위생관리 요령을 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