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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페서 상추 귤 김치는 재사용 가능, 초밥 튀김은 안된다

전상희 기자

기사입력 2018-10-16 14:10


뷔페서 상추·귤·김치 등은 재사용이 가능하나 초밥·케이크·튀김은 재사용할 수 없다는 식약처의 '위생 가이드 라인'이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16일 발표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이나 진열한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 보관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엔 영업정지 15일에서 3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상추·깻잎·통고추·통마늘·방울토마토·포도·금귤 등 야채와 과일류처럼 조리나 양념 등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고 별도 처리 없이 세척을 해놓은 경우라면 재사용할 수 있다.

바나나·귤·리치 등 과일류, 땅콩·호두 등 견과류와 같이 외피가 있는 식품으로, 껍질째 원형을 보존하고 있어 기타 이물질과 직접으로 접촉하지 않은 경우에도 다시 쓸 수 있다.

땅콩·아몬드 등 안주용 견과류와 과자류, 초콜릿, 빵류 등 손님이 덜어 먹을 수 있게 진열한 건조 가공식품의 경우도 다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손님에게 제공된 생선회, 초밥, 김밥류, 게장, 절단 과일(수박, 오렌지 등)이나 케이크와 같이 크림이 도포·충전된 빵류 제품, 공기 중에 장시간 노출된 튀김, 잡채 등은 산패나 미생물 증식 우려가 크기에 재사용할 수 없다.

또한 음식물을 진열할 때는 음식 간에 이물 등이 혼입되거나 교차 오염되지 않게 20㎝ 이상 충분히 간격을 두도록 했다.

이외에 2시간 이상 진열된 음식은 전량 폐기해야 하고, 남은 음식물을 새로 교체하는 음식물에 담아서 같이 제공하지 못한다.

한편 식약처는 뷔페식당의 진열음식 재사용 여부 등 위생 수준을 진단하고자 대형·프랜차이즈 뷔페식당 20곳을 대상으로 8월 14∼31일 실태조사를 벌였으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번에 음식물 재사용 기준과 조리·진열·보충 등 위생관리 요령을 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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