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정청약이 확인된 250여건이 계약취소될 전망이다.
경찰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청약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위장전입하는 등의 수법으로 청약 자격을 속여 당첨된 부정청약이 대부분이다.
부정 당첨자 명단은 경찰청에서 국토부, 지자체를 거쳐 사업 시행자에 넘어갔다.
국토부는 "다만 부정 당첨됐지만 이를 모르고 분양권을 매입한 선의의 취득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구제 여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정 청약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이익의 3배를 벌금으로 물리도록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