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한 "심각한 자산·부동산 불평등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보유세 강화가 시급하다"면서 "종합부동산세는 처음 도입된 취지와 달리 세율이 인하되고 적용 대상이 축소되는 등 제 기능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주택에 대해 기존 6억~12억원 사이에 9억원 과표를 추가해 세율을 조정, 실거래가에 가까운 공시가격을 적용하도록 부동산가격공시제도 개정, 집값 폭등에 따른 세부담 현실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자동갱신권 보장 등 전월세 대책방안이 담겼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