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사기수법 때문에, 올해 상반기 피해액이 1년만에 74%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출빙자형은 고금리 대출자에게 전화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고 접근하는 방식이다. 피해자가 관심을 보이면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야 신용도가 올라가서 저금리대출이 가능해진다며 자신들의 계좌로 입금하게 한다. 대출빙자형 피해자는 40∼50대 남성이 494억원(39.3%)으로 가장 많았고 40∼50대 여성이 351억원(27.9%)이었다.
정부기관 사칭형은 자신이 검찰 수사관인데 피해자 명의가 사기 사건에 도용됐다고 속이며 접근한다. 이 과정에서 이메일로 가짜 사건 공문과 가짜 신분증 사본을 보내 악성 앱을 깔게 한다. 이어 금감원 1332로 전화해 피해 금액을 확인하라고 하는데, 이를 따르면 악성 앱을 통해 금감원을 사칭한 다른 사기범에게 연결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 경찰, 금감원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됐다고 하거나 금융회사를 사칭해 대출을 해준다면서 돈을 보내라는 전화를 받으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면서, "상대방 소속기관, 직위 및 이름을 확인한 후 일단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 사실관계와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속아 피해를 봤다면 바로 경찰(112)이나 해당 금융회사 등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관련 문의나 상담사항이 있으면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10월 한 달 동안 금융권과 보이스피싱 제로(Zero) 캠페인을 진행한다. 500만원 이상을 인출·송금하거나 대출을 받으면 '사기예방 진단표'를 활용해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인공지능(AI) 앱을 통해 사기범 음성 탐지 후 즉시통화를 차단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