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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올 상반기 '개인사업자 대출 119' 이용 40%대 ↑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18-09-10 15:06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올해 상반기 '개인사업자대출 119' 이용금액과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대출119는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개인사업자에게 만기연장이나 이자감면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 은행의 2018년 개인사업자대출119 운영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대출 건수는 5798건, 대출 액수는 4801억원이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건수로는 40.0%, 금액 기준으로는 43.6% 증가한 것이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한계 개인사업자 등에게 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대출 규모별로는 5000만원 이하 소규모 대출 지원이 4202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45.1%(1306건) 늘었고, 전체 지원 건수 중 비율도 72.5%를 차지해 지난해(69.3%)보다 3.2%포인트 올랐다.

지원방식으로는 만기연장이 65.9%(3365억원)로 가장 많고, 이자감면(30.6%·1566억원), 대환대출(2.1%·109억원), 이자유예(1.4%·70억원) 순이었다.

또한 제도 도입 이후 상환 완료된 금액은 1조418억원으로 총 지원액(2조9864억원)의 34.9%였고, 부실처리된 금액은 4416억원(14.8%)으로 나타났다.

은행별 '개인사업자대출119' 운영실적 평가결과를 보면 대형은행에서는 농협은행과 KEB하나은행이, 중소형 은행에선 부산은행과 SC은행이 각각 우수은행으로 선정됐다.

한편 일시적 자금악화로 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는 거래은행 영업점에 찾아 상담 후 '개인사업자대출119'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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