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샌들 20%에서 납 등 유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되는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제품에서는 불임 등을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342배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분류되고 있으며, 정자 수 감소, 불임, 조산 등을 유발한다. 납은 중추신경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발암 등급 2B군으로 분류돼 있다.
또한 어린이 샌들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제품으로 최소단위 포장이나 꼬리표 등에 제조연월·제조자명·재료의 종류 등을 표시해야 하나 이를 준수한 제품은 20개 중 4개(20%)에 불과했다. 그리고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사업자 스스로 확인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KC도안)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대상 20개 중 6개(30%) 제품은 해당 표시를 누락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