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바이러스 99.9% 제거', '세균 감소율 99.9%' 등으로 공기청정기의 성능을 광고한 6개 사업자가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공기청정기의 실제 성능을 오인시킨 6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코스모앤컴퍼니 4000만원, 대유위니아 3200만원, 제이에스피인터내셔날 300만원 등이다. SK매직의 경우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부과금액이 100만원 미만이어서 면제받았다. 교원, 오텍캐리어 등에는 시정명령만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제재받은 6개 업체는 "미세먼지 99.9% 제거" "바이러스 99.9% 제거" "세균 감소율 99.9%" 등의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홈페이지와 매장 등에 게재했다. 유해물질 99.9% 제거성능은 소비자의 일반적인 생활환경과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에서 확인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사업자들은 소비자가 실제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유해물질 제거성능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실험을 실시한 바 없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