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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31일부터 신청 가능…지원 자격은?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8-07-31 08:27


자료=국토교통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출시됐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에서 29세 이하(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로 연 3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로,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나이에 대한 세부 가입조건으로는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29세 이하인 사람이 포함된다.

소득은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을 환산 할 수 있다.

가입가능 기간은 2018년 7월 3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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