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미만의 아동이 보호자 없이 집이나 차량에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심 의원은 "최근 어린 아동들이 보호자 없이 방치되어 인명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6세 미만 아동의 경우 보호자의 적절한 조치없이 방치될 경우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더 강화된 주의 의무가 필요하다. 최근 선진국에서도 아동의 방치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아동복지법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법개정 필요성이 있었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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