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분쟁이 종결됐다. 2011년 특허 분쟁을 시작한 지 7년 만이다.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내용은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를 둔 스마트폰 및 태블릿의 기본 디자인, 액정화면의 테두리(프런트 페이스 림), 애플리케이션 배열(아이콘 그리드) 등 세 가지였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스마트폰을 판매하면서 23억 달러의 매출과 10억 달러의 이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배상액 산정의 기준을 제품 전체가 아닌 일부 부품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요지의 변론을 펼치며 맞서왔다.
지난달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법의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해 5억3900만달러(약 600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미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배상액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삼성전자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이후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기 위한 재판에서 다툼이 이어졌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디자인 침해 부분에 관해 5억3300만달러, 유틸리티(사용성) 특허 침해에는 53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