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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비상구 좌석제처럼 고속버스에 '국민 안전승무원' 제도 도입

이정혁 기자

기사입력 2018-06-28 14:26


고속버스에도 항공기 비상구 좌석의 승객처럼 비상시 다른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승객인 '국민 안전승무원' 제도가 시범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0일부터 올해 말까지 국민 안전승무원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범적으로 도입되는 노선은 운행횟수가 확보된 주요 노선으로 서울∼부산, 서울∼강릉, 서울∼광주 3개 노선에 운행 중인 프리미엄 고속버스를 대상으로 한다.

국민 안전승무원은 고속버스 출입문 바로 뒷자리인 3번 좌석에 앉은 승객으로, 교통사고나 화재 등 비상상황 시 운전기사와 함께 다른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임무를 맡는다. 주행 중에도 고속버스의 이상 운행 및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이를 운전기사에게 알려야 한다. 항공기에서 비상상황 발생 시 승무원과 함께 다른 승객의 대피를 돕는 비상구 좌석제와 비슷한 개념이다.

국민안전 승무원으로 활약하고 싶은 시민은 고속버스 인터넷 예매사이트나 스마트폰 앱에서 3번 지정좌석을 예매하면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에게는 요금의 5%를 마일리지로 적립해주는 것 외에 1%를 추가 적립해준다. 또 시범도입 기간 동안 매월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민안전 승무원제는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버스 안전운행의 주체로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운전자와 승객 모두 안전운행 공동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고속버스 안전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국민안전 승무원제 시범운영에 따른 참여현황 및 성과, 이용객 및 운전기사 만족도 등을 보아가며, 국민안전 승무원제 도입노선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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