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에도 항공기 비상구 좌석의 승객처럼 비상시 다른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승객인 '국민 안전승무원' 제도가 시범 도입된다.
국민안전 승무원으로 활약하고 싶은 시민은 고속버스 인터넷 예매사이트나 스마트폰 앱에서 3번 지정좌석을 예매하면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에게는 요금의 5%를 마일리지로 적립해주는 것 외에 1%를 추가 적립해준다. 또 시범도입 기간 동안 매월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민안전 승무원제는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버스 안전운행의 주체로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운전자와 승객 모두 안전운행 공동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고속버스 안전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국민안전 승무원제 시범운영에 따른 참여현황 및 성과, 이용객 및 운전기사 만족도 등을 보아가며, 국민안전 승무원제 도입노선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