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 트럭 소유주들이 변속 불량과 조향 장치 하자 등 잦은 차량 결함을 항의하며 집단 소송에 나섰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차량 문제로 가족이 사망한 원고에게는 1인당 1억원을, 중상을 입은 원고에게는 2000만원을 각각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며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각각 500만~5000만원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원고측은 소장을 통해 총 17가지의 차량 결함을 주장했다. 우선 차량 속도가 줄어도 기어가 저단으로 떨어지지 않아 제동이 원활하지 않다거나, 변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서행 중 차가 갑자기 멈추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원고측은 지적했다.
또한 벤츠 트럭의 핸들 조향 장치에 하자가 있어 핸들을 틀어도 운전자가 의도한 방향대로 트럭이 진행하지 않았으며, 수차례 조향 장치 부품을 교체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원고측은 지적했다. 이밖에 보조 제동장치인 워터리타더(water retarder) 결함, 기어 결함 등도 소장에 적시됐다.
이에 대해 다임러 트럭 코리아 측은 "일부 고객에 한해 제기된 불만 사항이며,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자동차 안전 규정에 위배되는 차량 결함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한 "애프터서비스와 부품 보증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고객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다임러 트럭 코리아는 지난해 국내에서 총 758대의 벤츠트럭을 판매해 전체 수입상용차 가운데 약 17%의 비중을 차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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