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와 롯데닷컴이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을 떠넘기거나 부당하게 반품하는 등 '갑(甲)질'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터파크는 2014∼2016년에 394개 납품업자와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492건에 대해 거래 시작 후 계약 서면을 내준 혐의를 받는다. 인터파크는 4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도서 3만2000여권(약 4억4000만원 상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5% 카드 청구할인 행사를 하면서 237개 업자에게 할인 비용 4억4800만원을 부담시키는 과정에서 법으로 정한 사전 서면 약정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닷컴은 2013∼2016년 6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상품 판매대금 1700만원을 법정 지급 기한인 40일이 지난 뒤 지급했고, 지연이자도 주지 않았다. 2013∼2014년 즉석 할인쿠폰 행사를 벌이면서 522개 납품업자에게 할인 비용의 26%인 약 46억원을 부담케 하면서 사전 서면 약정을 하지 않았다. 롯데닷컴은 작년 판매대금 지연이자를 업체에 지급하며 자진 시정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인터파크가 5억1600만원, 롯데닷컴 1억800만원이다.
공정위 측은 "온라인쇼핑몰 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를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 사례"라며 "최근 거래 규모가 급증하는 온라인 유통 분야 거래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