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이혼한 부부가 국민연금을 나눠 가질 경우, 별거·가출 등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기간' 등은 혼인 기간 산정에서 제외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실종 기간과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은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된다. 또 이혼 당사자 간에 또는 법원 재판 등에 의해 혼인관계가 없었다고 인정된 기간도 뺀다.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이런 기간이 있으면 그 내용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분할연금 제도는 가사와 육아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배우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1999년 도입됐다.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법적으로 이혼해야 하며,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한편 연금 분할비율은 2016년까지만 해도 혼인 기간 형성된 연금자산에 대해 일률적으로 50 대 50이었으나, 2017년부터는 그 비율을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정할 수 있게 됐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