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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혐의 성범죄 변호사와 초기 대응 이루어져야" 이승환 변호사

박아람 기자

기사입력 2018-06-05 10:00



최근 수면 위로 불거지는 성폭행 사건의 대부분이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정신을 잃은 뒤 성폭행을 당했다가 피의자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준강간죄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것으로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게 된다.

피해자의 만취 상태 등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준강간죄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돼 미수에 그쳤어도 처벌받으며, 처벌을 받게 되면 20년간 1년에 1회 이상 경찰서에 출두해 얼굴 사진을 촬영하고 신상정보가 고지되며 이 의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과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하지만 심신상실, 항거불능이라는 특성 상 피해자 또한 사건에 대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는 물론 피의자도 만취한 상태로 사건이 일어나 사건 전후 파악이 쉽지 않은 준강간죄는 합의하에 관계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의도와는 다르게 혐의를 받아 억울함을 호소하는 또 다른 피해자들도 흔하다.

이에 전문가들은 억울한 부분이 있는 준강간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음주 중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주로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의 특성 상 정신적 피해가 더욱 클 수 있어 성범죄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해 나갈 것을 권장하고 있다.

실제로 준강간죄 혐의로 성범죄 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A씨의 사례를 살펴보자. 어느날 아침 지하철 역에서 마음에 드는 여성을 만나 헌팅을 시도한 A씨는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됐다. 그 후 서로 동의 하에 관계가 이루어졌고, 헤어질 때 또한 다정한 모습으로 밖을 나섰다. 하지만 며칠 뒤 A씨는 준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고 성범죄 전담팀을 찾아왔다.

이 사건의 조력을 맡은 법무법인 중용 성범죄 전담팀 이승환 변호사는 "준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상호 동의가 있었기에 상담 과정에서 더욱 억울함을 호소했다"며 "의뢰인의 이야기를 상세하게 듣고 사실관계를 정리해 의뢰인의 여성의 만남부터 집으로 가기 위해 모텔을 나섰던 순간까지 증거를 수집했고, 여성의 주장을 탄핵해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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