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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대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규명을 위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조단은 지난 25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사법행정권 남용 사례에 대해 직권남용이나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징계청구권자나 인사권자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판사 사찰이나 재판 개입을 시도한 대부분의 행위 주체자가 이미 퇴직한 박 전 처장,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등이라 징계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