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28일부터 스마트폰으로 주택청약 신청 가능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8-05-27 15:20


앞으로 스마트폰으로도 주택청약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금융결제원은 28일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아파트와 뉴스테이,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모든 주택 청약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컴퓨터에서 'APT2you(아파트투유)' 홈페이지로 접속하거나 은행 창구에서 주택청약 신청이 가능했지만 28일부터는 스마트폰에서도 청약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또한 아파트투유 모바일서비스에서 청약신청(조회, 취소 포함), 당첨조회, 청약자격확인 등도 추가로 제공한다. 지금은 분양정보와 경쟁률, 청약제도 등 일반 정보 조회가 가능했다.

스마트폰에서 청약신청을 하려면 청약통장 가입자로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아파트투유 앱은 안드로이드인 경우 플레이스토어,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은 지금처럼 PC에서 APT2you 홈페이지에 접속해야만 가능하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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