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스마트폰으로도 주택청약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아파트투유 모바일서비스에서 청약신청(조회, 취소 포함), 당첨조회, 청약자격확인 등도 추가로 제공한다. 지금은 분양정보와 경쟁률, 청약제도 등 일반 정보 조회가 가능했다.
스마트폰에서 청약신청을 하려면 청약통장 가입자로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은 지금처럼 PC에서 APT2you 홈페이지에 접속해야만 가능하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