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못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사례가 유독 한화손해보험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금소연은 "무효 및 부당이득 청구소송은 보험금을 잘 지급해오다가 갑자기 너무 많이 청구했다면서 자사 계약자를 상대로 계약이 무효이고,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내는 것"이라며 "선량한 계약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금소연은 특히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8개 손보사의 지난해 신규 소송제기가 없었고, 메리츠화재와 DB손해보험도 신규가 10건 이하인 것과 비교하면 한화손보의 사례가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