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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소비자보호 미흡 금융상품 직권 판매…실명제 후 차명계좌에도 과징금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18-05-09 14:10


금융당국은 소비자보호가 미흡한 금융상품을 직권으로 판매 중단시키기로 하는 한편, 금융실명제 이후 개설된 차명계좌에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전이라도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 정책을 적극 발굴해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소비자보호에 미흡한 금융회사에는 업무 추가나 자회사 편입 등 인가 때 페널티를 준다. 매우 미흡하면 판매제한 등 일부 영업을 정지한다. 금융사 건전성이나 금융시장 관리 위주로 편성된 기존 조직을 소비자보호 입장에서 총괄·조정하겠다는 취지다.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고 혁신형 금융상품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도 신설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를 강화하면서 보험 분야를 우선 관리 대상으로 설정했다. 불완전 판매를 막고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보험 전단계(①광고, ②모집·계약체결, ③보험료납입, ④보험금청구·지급)를 소비자 입장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유리한 내용만 강조하고 불리한 내용은 축소한다는 비판을 받는 홈쇼핑 등 보험광고는 개선 방안을 찾는다. 보험계약 사후관리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보험설계사나 대리점 모집 채널과 관련한 제도나 수수료 체계도 손본다. 보험금 지급 및 지급거절 사유가 담긴 약관을 명확히 하고,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보험상품은 판매 중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1993년 실명제 실시 후 개설된 차명계좌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고, 수사기관·과세당국·금융당국이 탈법목적 차명거래 정보를 공유해 금전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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