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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왔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공동사업자, 임대사업자,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성실 납부자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2018년 기준으로 변동된 종합소득세율은 ▲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5%(누진공제 108만 원),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누진공제 522만 원), ▲8800만 원 초과 1억5000만 원 이하 35%(누진공제 1천490만 원) ▲1억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38%(누진공제 1천940만 원)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40%(누진공제 2천540만 원) ▲5억 원 초과 42%(누진공제 3천540만 원)이다.
세무 전문가가 아니고서야 누구에게나 까다롭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신고 과정에서 관련 서류가 누락되거나 실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절세혜택을 누리지 못하거나 자칫하면 과세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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