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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종합소득세 신고 세율 변동… 종합소득세 환급 쉽게 하려면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8-04-27 14:05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왔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공동사업자, 임대사업자,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성실 납부자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전년도 소득을 대상으로 징수되며 해당 기간을 놓칠 경우 가산세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기간 내 신고를 마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종합소득세 계산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올해는 지난 해와 달리 과세표준 구간이 더욱 세분화 되었기 때문에 이를 잘 살펴야 한다.

2018년 기준으로 변동된 종합소득세율은 ▲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5%(누진공제 108만 원),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누진공제 522만 원), ▲8800만 원 초과 1억5000만 원 이하 35%(누진공제 1천490만 원) ▲1억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38%(누진공제 1천940만 원)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40%(누진공제 2천540만 원) ▲5억 원 초과 42%(누진공제 3천540만 원)이다.

세무 전문가가 아니고서야 누구에게나 까다롭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신고 과정에서 관련 서류가 누락되거나 실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절세혜택을 누리지 못하거나 자칫하면 과세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근에는 종합소득세 환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세무대리 플랫폼 '제로택스'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별도의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뢰가 가능하며 세무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상공인, 개인 프리랜서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제로택스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전문 세무사의 관리를 받을 수 있으며 단순히 신고만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이다. 직접 처리하는 것보다 훨씬 쉽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진행상황 실시간 조회도 가능하다. 제로택스는 종소세신고 시 가장 불편한 서류준비 및 전송이 매우 쉽고 간편한 서비스로 각광받고 있는 종합소득세 전문사이트다.

제로택스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부가세, 법인세 신고대리 및 지능형 하이브리드 세무기장서비스를 선보이게 됐다"고 밝히며 "합리적인 가격, 편리하고 간소화 된 서비스로 든든한 세무 파트너가 되어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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