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축은행 예대율도 은행이나 상호금융처럼 100% 이하로 규제하게 된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저축은행에도 예대율 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금융 업권 간 형평성을 맞추고 저축은행의 과도한 대출확대를 제한하기로 했다. 예대율 규제는 내년까지는 유예되다가 2020년에는 110%, 2021년에는 100%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대출금리가 연 20%를 넘는 고금리대출은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의 130%로 계산하기로 했다. 과도한 고금리대출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다만 사잇돌 대출이나 햇살론과 같은 정책상품은 예대율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예대율 규제를 도입하면 2020년 말까지 2∼5개 저축은행에 200억∼2000억원 수준의 대출 감축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금융위는 내달 초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처 올해 안에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