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지역 레미콘업체들이 7년여간 담합한 혐의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유진기업 등 26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56억9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이들 업체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담합에 가담한 기업은 유진기업(서인천공장), 정선레미콘, 정선기업, 삼표(김포공장), 삼표산업(김포공장), 한성레미콘, 한일산업, 케이와이피씨, 삼덕, 금강레미컨, 반도유니콘(검단공장), 서경산업, 건설하이콘, 비케이, 경인실업, 동양, 삼표(인천공장), 삼표산업(인천공장), 아주산업, 유진기업(인천공장), 인천레미콘, 반도유니콘(가좌공장), 반도유니콘(인천공장), 한밭레미콘, 한밭아스콘, 한일시멘트, 강원, 드림레미콘, 삼표(송도공장), 삼표산업(송도공장), 성진, 쌍용레미콘, 유진기업(송도공장), 두산건설, 장원레미콘 등 27개 업체다.
이 중 경인실업은 폐업해 시정명령·과징금 부과와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은 해당 기간 '출혈 경쟁'을 피하기 위해 각 업체가 일정 가격 이하에 레미콘을 팔지 않도록 합의했다.
무려 7년에 걸친 합의를 통해 이 가격 하한선은 줄곧 인상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업체들은 담합 사항이 제대로 준수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세금계산서와 건설현장을 확인하는 등 감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가운데 북부권역 12개 업체는 2014년 6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가격뿐 아니라 물량 배분 담합을 한 사실도 적발됐다.
과징금 부과 규모는 유진기업(27억5800만원), 한성레미콘(13억4200만원), 서경산업(11억2000만원), 금강레미컨(9억7500만원), 인천레미콘(8억1000만원)등의 순으로 많았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