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걸리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계선에서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의무 지정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에는 1차 위반시 10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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