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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 외국인배우자 한국에서 이혼소송할 수 있을까?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8-03-29 15:49



외국인과 혼인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한국 국적을 가지고 해외에서 거주하는 부부, 외국 국적을 가지고 한국에서 거주하는 부부 등 국제결혼 사례가 다양해지고 있다. 국제결혼을 한 부부도 내국인 부부처럼 갈등을 겪고 이혼을 선택할 수 있지만, 문제는 국제이혼이 내국인 부부의 이혼보다 더 신경써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이와같은 문제를 국제사법으로 다루고 있다.

국제사법이란, 외국적 요소가 포함된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 및 준거법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법이다. 국제사법상 국제이혼 케이스에서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있는지는 국제사법 제2조 '실질적 관련성'에 기준을 두고 있다. 부부가 우리나라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원고의 국적만 대한민국이거나 피고의 일시적 체류 사실만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 관련성이 없어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국제이혼 소송에서 준거법과 관련해서는 국제사법 제39조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국제사법 제39조와 37조에 의하면 국제결혼의 효력으로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사실상 생활의 중심지로 일정기간 거주한 장소)법-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순서대로 효력이 인정된다. 국제이혼 역시 마찬가지로 위 순서에 따라 준거법을 적용할 수 있다. 만약 부부 중 한 명이 우리나라에 거주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에 의해 이혼소송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 살고있는 미국인 부부가 한국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면 기본적으로는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인 미국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주소지주의를 적용해 부부의 주소지인 대한민국의 법으로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미국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국인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할 경우에는 미국 주마다 이혼시 재산분할 및 양육비 등의 원칙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

간혹 배우자 일방이 타국시민권자고, 타국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결혼생활 역시 타국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한국법원에 재판관할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국적이나 주소지, 상거소지 등을 제외하고도 자녀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린 점 등을 고려해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증명할 수 있다.

해피엔드이혼소송의 이혼전문변호사는 "국제이혼의 경우 우리나라 민법과 국제사법을 모두 고려해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더 까다롭게 진행된다"며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사건을 해결해가는 것이 관건이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해피엔드이혼소송은 2004년부터 무료상담실을 운영하며 국제이혼을 비롯한 여러 이혼사건들을 지속적으로 다뤄오고 있다. 무료상담과 관련해서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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