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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합의와 관련, 한미 노동자들에게 훌륭한 합의(great deal)라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철강 관세부과 대상에서 면제받는 대신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에 대한 쿼터(수입할당)를 수용, 2015∼2017년 대미 평균 수출량인 383만t의 70%인 270만t으로 정해졌다.
또 한미 양국은 화물자동차(픽업트럭)에 대한 25% 관세를 완전 철폐하기로 한 시한을 2021년에서 2041년으로 20년 연장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