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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대출광고에 '신용등급 하락' 문구 넣어야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18-03-20 14:33


앞으로 카드사·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의 대출광고 규제가 강화돼 '신용등급 하락'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여전사들의 할부·대출상품 광고 문구는 대부업법과 마찬가지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하락으로 다른 금융거래가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등 여신금융상품 이용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소비자에게 경고해야 한다. 이번 5∼7월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또한 총자산의 30%로 설정된 여전사의 가계대출 한도규제도 바뀐다. 우선 여전사가 대부업체 등에 빌려주는 돈을 가계대출 한도규제 대상에 포함시킨다. 기존에는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이 기업대출로 잡혔다. 대신 10%대 중금리대출은 총액의 80%만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중금리대출 유인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여전사 레버리지배율(카드사는 총자산의 6배, 다른 여전사는 10배 이내)을 계산할 때 산업은행의 장기·저금리 자금을 활용한 중소·중견기업 대출인 온렌딩대출을 제외한다.

신기술금융회사가 투·융자할 수 있는 벤처기업 업종에서 금융·보험·부동산업은 제외되지만, 이들 업종에서도 정보통신(IT) 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등은 허용된다. 유흥·사행성 관련 업종을 제외하고 P2P(개인간) 금융 플랫폼, 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한 보험·연금 상담,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 등이 허용된다.

한편 카드 단말기를 올해 7월 20일까지 꽂는 방식의 'IC(집적회로) 단말기'로 교체해야 하는 것과 관련, 긁는 방식의 미등록 단말기에 대한 밴사(부가통신업자)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가맹점이 미등록 단말기를 설치·이용해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단말기를 바꾸지 않으면 카드사가 가맹 계약을 해지하도록 의무화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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