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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상환' 채무조정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 조건 완화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18-03-19 14:53


앞으로 성실하게 빚을 갚아나가는 채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차원에서 소액금융 지원 조건이 완화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대상자의 소액금융을 지원하는 기준을 완화하고 대출 한도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채무조정 대상자가 6개월만 꾸준히 부채를 갚아나가도 최대 2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9개월 이상 원리금을 상환해야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24개월 이상 상환한 채무조정자의 소액 대출 한도도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내달 2일부터는 신용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을 받은 경우 소액금융 신청 시 0.1%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의 경우 최저 2.0%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학자금 대출과 고정금리 상품에는 우대금리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신용회복위는 ▲채무조정자가 성실히 상환했을 때 주어지는 인센티브를 늘려 상환 의지를 높이고, ▲채무조정 초기 납입자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함에 따라 채무조정 이행율을 제고하는 한편, ▲신용교육을 장려해 합리적인 소비생활의 정착과 신용관리 중요성 전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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