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실하게 빚을 갚아나가는 채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차원에서 소액금융 지원 조건이 완화된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의 경우 최저 2.0%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학자금 대출과 고정금리 상품에는 우대금리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신용회복위는 ▲채무조정자가 성실히 상환했을 때 주어지는 인센티브를 늘려 상환 의지를 높이고, ▲채무조정 초기 납입자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함에 따라 채무조정 이행율을 제고하는 한편, ▲신용교육을 장려해 합리적인 소비생활의 정착과 신용관리 중요성 전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